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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물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탓에 만 60세 이상 기준으로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2. 3. 16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코로나 지원금 3월 개편 내용 1인당 10만원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랐었는데, 이번 오미크론 감염 사태 이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일일 생활지원비 7일 격리 시 생활 지원비
1인 3만 4910원 24만4370원
2인 5만 9000원 41만3000원
3인 7만 6140원 53만2980원
4인 9만 3200원 65만2400원
5인 11만 110원 77만770원
6인 12만 6690원 88만6830원

자료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대상

 

위에 언급한대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19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PCR 검사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무직자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니, 무직자분들께서도 격리 통지를 받으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각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자가 격리가 끝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수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부24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링크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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