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의 강한 전파력으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집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매우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물품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탓에 만 60세 이상 기준으로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재택치료를 받게 되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2. 3. 16일부터 자가격리 지원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존 자가격리 지원금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랐었는데, 이번 오미크론 감염 사태 이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 | 일일 생활지원비 | 7일 격리 시 생활 지원비 |
1인 | 3만 4910원 | 24만4370원 |
2인 | 5만 9000원 | 41만3000원 |
3인 | 7만 6140원 | 53만2980원 |
4인 | 9만 3200원 | 65만2400원 |
5인 | 11만 110원 | 77만770원 |
6인 | 12만 6690원 | 88만6830원 |
자료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에 언급한대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19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PCR 검사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무직자도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니, 무직자분들께서도 격리 통지를 받으셨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 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각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후에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자가 격리가 끝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수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가구원 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부24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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