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단, 업종에 따라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지원 요건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4. 문의처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해야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요건은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합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날짜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여신청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참여를 위해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하게되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단, 기업의 최대 30명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해야하며,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처리가 되야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해 6개월간 고용 유지해야하며, 유지되었을 시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위의 과정을 거친 후, 운영기관이 고용센터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문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도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장려금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 국번없이 1350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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