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이 개편되고 기존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맞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여기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을 미리 계산하시고 신청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1. 2022년 근로장려금 개정된 내용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3. 근로장려금 지급액 미리 계산해보기
4.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5.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약 200만 원씩 인상되어 기존 근로장려금보다 더 많은 범위의 근로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 | 2022 개정 후 | |
단독 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또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 거주하더라도, 소득 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요건은 토지나 건물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 1인 가주 기준 연소득이 2,200만 원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가 기존보다 3개월 단축되어, 더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위의 2022년 개정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 그리고 이자 혹은 배당, 연금 등의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합친 것을 뜻합니다.
가구원 모두가 21.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1. 12. 31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위의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이 지급받을 근로장려금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 계산해보기라는 것을 누르면, 바로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가 나옵니다.
신청인의 총 급여액, 근로소득 총액, 사업소득 등 근로장려금 계산에 필요한 내용들을 입력하면, 지급받을 예상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이 어렵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텍스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많이 신청하는 편이고, PC에서도 홈텍스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C와 모바일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홈텍스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나 지문, 얼굴 인식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RS 1544 - 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실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신청하기 편한 방법으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 |
단독 가구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청 자격이 충족되어도 소득이 신고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삼쩜삼을 이용 하면, 수수료는 붙지만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근로장려금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삼쩜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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