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Cat / 키보드 위 고양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2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2일 수요일부터 3월 18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이므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긴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목 차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4. 제출 서류
5. 지급일

1.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대상자 등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항목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지원 항목이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2022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86,000원  →  331,000원 376,000원  →  466,000원 448,000원  →  554,000원

 

교육급여 : 1) 초 · 중 · 고 교육활동지원비 2)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시)

 

교육비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3. 신청 방법

 

거주지역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모바일 앱이나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전월세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신다면,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각종 제출서류들을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5. 지급일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서면이나 문자 메세지로 통지된 후 지급되고, 교육비는 4월 말 ~ 5월 초에 심사결과가 통지된 후, 안내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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