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의 어마어마한 확산력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질병관리청에서 3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코로나 확진자는 이제 1인당 10만 원으로 삭감된 지원금을 지원받게됩니다.
기존 코로나 지원금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1인 최대 약 24만원)
■ 목 차
1. 코로나 지원금 개편 내용
2. 신청 방법
개편 전 | 개편 후 ( 22. 3. 16 ) | |
생활지원비 | 1인당 최대 약 24만원 ( 7일 격리 기준 ) | 1인당 10만원 ( 2인 15만원 ) |
유급휴가비 | 73,000원 | 45,000원 |
기존에는 1인 최대 약 24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원받았지만,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되어 격리 일수와 관계없이 1인당 10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인 이상이 격리할 경우에는 50%의 지원금이 가산되어 15만 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조정되었는데, 1차 개편에서 7만 3천 원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4만 5천 원으로 추가 삭감되었습니다. 유급휴가비용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되며, 주말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개편된 내용은 16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관할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방법 (1인 최대 약 24만 원)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시 일반관리군의 경우, 직접 약을 구비해야 하는데, 필히 준비해야 할 상비약 리스트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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