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서 비자발적 퇴직자가 늘어나 올해 실업급여로 인한 지출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필히 챙겨야 할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게 되었을 때, 구직 기간동안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직일 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경우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영업 준비활동 등 구직활동을 해야함)
4. 비자발적 이직을 한 경우
위와 같은 조건이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을 당했으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되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되는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실업급여를 본인이 직접 추정해볼 수 있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략적인 확인만 해볼 수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이직 후 지체없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고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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