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00만원 ~ 200만 원의 낮은 임대보증금과 연 1~2%이자만 납입하면 되는 저렴한 월세,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인 청년 제도 중 하나이므로, 꼭 읽어보시고 입주 자격만 갖춘다면 신청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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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LH 청년전세임대란?
2.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3.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2순위, 3순위 조건
4.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구하면 LH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에서 지원해주는 최대 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100만 원 ~ 200만 원의 보증금만 있다면 나머지는 지원받은 금액으로 집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 이자 1~2%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월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좋은 집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요건만 꾸준히 충족한다면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재계약 2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년 동안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과 저렴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로 조금이라도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싶다면, 아래의 입주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입주자격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 39세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본인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 3,557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기준을 넘기지 않으면 입주 자격 조건이 충족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눠지며, 임대보증금이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은 생계 및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중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면 1순위로 입주 자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순위 조건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3순위 조건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입니다.
순위별로 1순위의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LH 청약센터의 매입임대 / 전세임대 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 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므로, 신청하시려면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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