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 보호 제도입니다.
이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고 HUG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네이버에서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어렵게 얻은 전세금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 목 차
1.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시기
2.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3.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4. HUG 전세보증보험 할인 내용
5.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금 보호 예외사항
전입신고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늦게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HUG 전세보증보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세계약서에 주거용 용도로 명시되어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면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이 외의 지역은 5억 이하여야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건물과 토지가 동일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어야하고,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의무화로 가입 방법이 간편해졌는데, 네이버 부동산 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PC나 모바일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보증금 완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할인되는 내용은 청년 가구, 전자 계약자, 모범납세자로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 가구와 모범납세자는 10% 할인받으실 수 있고,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진행하신 분은 3%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는 중복으로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할인으로 총 12가지의 할인 증빙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 고령자 또는 노인부양 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가구, 청년 저소득가구, 저소득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와 독거노인가구는 60%, 청년 저소득가구와 저소득 신혼부부는 50%, 나머지 가구는 4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전세대출 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고, 계약 만료 전 다른 곳으로 전출 신고 시 보증급 지급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 전,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근저당이 잡히게 되면 보증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입주 전까지는 담보대출을 막을 수 있는 특약을 걸어서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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