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원래 설이나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법률이지만, 올해 광복절부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이 제정안되어 광복절을 포함해 올해 3일이 대체공휴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가장 빠르게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어 8월 16일 월요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며, 앞으로 맞을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정 초기에는 석가탄신일이나 현충일, 크리스마스에는 적용되는 듯 했지만, 국경일에만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의 중인 부분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이 되는 것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의 제정안 초기에는 아쉽게도 제외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바뀐 내용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될지 매우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고,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을 정부가 해결할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도 포함시켜야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토중인 것처럼 보이는데, 새로운 소식이 없다면 아마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은 일반적인 쉬는 날일 수도 있지만, 그 의미를 몰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쉴 땐 쉬더라도, 한 번쯤은 국경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더욱 뜻깊은 공휴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 개천절 대체공휴일 적용 (0) | 2021.09.29 |
---|---|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하는 방법 (0) | 2021.09.23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멈추지 않는 확산 (0) | 2021.07.21 |
코로나 델타변이 증상 알아보기 (0) | 2021.07.12 |
무알콜 맥주 마시고 운전이 가능할까? (0) | 2021.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