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과 정부 및 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목돈 1200만 원 + 이자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취업을 촉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에서는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조건만 가능하다면 필수로 신청해야 할 제도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과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중도해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직 중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어렵지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자격요건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3.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해야하는 이유
4.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지급받는 방법
5.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 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1200만 원이라는 큰 목돈을 만들어주는 공제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입하려면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 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최고 만 39세)
■ 기 업
자격요건에 충족했다면,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접수 후 통상 10 영업일이 소요되며, 기업이 승인받은 후, 청년이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일자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르므로, 청년공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기업의 자격심사 소요시간을 고려해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제가입을 위해선 워크넷 가입이 필수이므로,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자격요건이 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신청만 가능하다면, 본인이 매월 12만 5천 원,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했을 시 기업과 정부에서 900만 원을 적립해주고, 이자까지 붙여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금이나 저축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기 후에 연장 가입으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혜택의 저축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을 채운 청년은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습니다. 통보를 받은 후, 청약 홈페이지에서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 해지를 해야할 경우도 생깁니다. 청약 승인 후, 1개월 이내에는 일반적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중도 해지를 해야 하는데, 기간마다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금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적립한 금액은 당연하겠지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으로 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기업의 적립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책임으로 공제가 중단될 경우, 1년 안에 재취업한다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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