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어렵다면 확인하세요!
급여명세서 발급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시는 사장님들과 급여를 받는 직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습니다.
■ 목 차
1. 급여명세서 필수기재사항
2. 급여명세서 의무 발급 위반 사항
3. 급여명세서 쉽게 발급하는 방법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에는 10가지 항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단, 30일 미만의 일용근로자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및 대통령령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예외적으로 몇 가지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임금 총액 6. 총 근로 시간수 7.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 시간수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항목별 임금액 9.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 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10.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색이 있는 글씨는 예외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자에 해당 항목입니다. 이 밖에 나머지 항목들은 기재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횟수 및 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 원) | ||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 116조 제 2항 제 2호 | 1차 | 2차 | 3차 이상 |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30 | 50 | 100 | |
20 | 30 | 50 |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했을 경우, 법 제 116조 제 2항 제 2호에 근거에 따라 위와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살펴보세요.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면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늘어났습니다. 모바일 금융 앱으로 유명한 토스에서도 급여명세서 의무화에 맞춰 쉽게 계산해주고 발급해주며, 교부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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