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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사자, 재직자 놓치면 안 될 정보!
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기한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면 손쉽게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달 급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금은 임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조사가 이뤄지고,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여러 방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급여..
2024. 7. 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