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기한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면 손쉽게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달 급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접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는 아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퇴직금은 임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넣게 되면 조사가 이뤄지고,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합당하다면 여러 방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사업주 분들께서도 더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받기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 기간을 연장했다면 그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협의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거나, 사업주와의 이야기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없이 지급이 늦어진다면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라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4대보험,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알바, 계약직, 정규직 등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1년 이상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입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아쉽게도 퇴직금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이뤄지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모아두어야 하거나,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 중간정산 등 퇴직금에 대한 명목으로 지급해주어야 추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확실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네이버, 사람인, 노동OK 등 다양한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계산기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봉이나 급여가 올랐다면 오른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있다면 아래에서 연간 상여금을 계산해 넣어주면 계산기 완료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급여명세서에 적힌 내용대로 적는다면 상당히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나면 퇴직금에 대한 답변을 듣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정당하다면 사업주와 협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준 내역이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으므로, 진정서를 넣어 조사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라고 작성되어 있더라도 퇴직금 자체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고 조사를 받을 때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임금 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3년까지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의 퇴직금을 미지급받았다면, 기간을 고려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외에도 발생하는 실업급여나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지원금은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 신청 시 지급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 및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기
▶ 확실한 프리랜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신청 방법 안내
이처럼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으로 고민하는 일이 더 이상은 없길 바랍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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