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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방법이 궁금하셨을텐데,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하거나 여기를 눌러주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가 필요하고, 사업자 대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신청 대상으로는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금액의 경우, 일반업종과 집합금지, 영업제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지만,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니,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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