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정리
공인인증서 폐지 내용정리 20년 12월 10일부로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며, '공인'인증서의 명칭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하는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갖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급, 재발급, 갱신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단순히 명칭과 의무적인 사용이 개정된 것 뿐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명칭만 바뀐다 그러므로, '공인'인증서에서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바뀌었고,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법인 공인인증서도 폐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계셨다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법인 공인인증서의 대체수단은 없기 때문에, 법인 공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