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 info
라식, 스마일라식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수술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라식이나 스마일라식, 라섹 수술을 받을 때,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의료비에 대한 지출 내역들을 공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의료비의 경우, 특별공제로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의료비 공제 시 대상금액의 한도는 700만 원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본인 및 경로우대자, 장애인의 경우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라식이나 라섹, 스마일 라식은 연말정산에 포함될까요? 라식, 라섹, 스마일라..
2023. 2. 20.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