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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부를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대한 몇 가지 부분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연말정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연말정산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의 기간은 1월 15일 ~ 2월 15일까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까지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2월 1일 ~ 2월 28일까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일정으로 잡혀있습니다.

 

1월 15일 ~ 2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1월 20일 ~ 2월 28일 간소화 서비스 자료 추출
2월 1일 ~ 2월 28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기간에 맞춰 신고할 경우,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통상적으로 2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지만, 회사에 따라 3월이나 4월까지 늦춰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인은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빨리 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에 달라지는 점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되면서,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모두 확인하고 동의하게되면,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출됩니다. 이 때,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싶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 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및 대중교통, 무주택자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 전체적으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해서 예상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료 확인 및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될 것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연말정산 자료가 회사에 제출되지만, 현금으로 지출되는 월세나, 기부금 등 카드로는 조회 되지 않는 부분을 영수증을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신청되면 과다 공제로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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